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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 피해자지원금 3배 추가징수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7.14 08:31|수정 : 2016.07.14 08:31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운전자보다 3배 더 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더 내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숨지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 등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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