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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민간 보험사들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을 유도할 때는 고객을 왕처럼 모시다가 보험금을 내놔야 할땐 태도가 돌변합니다. 고객을 마치 보험 사기범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55살 오모 씨. 7년째 협심증과 당뇨, 고혈압에 시달리면서 보험금 청구가 잦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범으로 고소한 겁니다.
지난해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모 씨/보험사 소송 당사자 : 만날 그거만 연구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줄까' 별별 핑계를 대고 안 줘요.]
가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일단 소송부터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낸 소송 건수는 지난 2011년 1천287건에서 2014년 2천01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화해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회유하는 꼼수도 부립니다.
화해신청서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할 테니까, 가입자에게 향후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고 금융당국에 낸 민원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각서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조치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올들어 실손보험료는 최고 27%, 자동차보험료는 최고 9% 올랐습니다.
결국, 당연히 내줘야 할 보험금 지급은 억지로 줄이고, 보험사기 피해를 빌미로 보험료는 크게 올리면서 자신들의 손실만 보전한 셈입니다.
소송을 남발하고 손쉽게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적발해 줄줄 새는 보험금을 막는 일이 보험사들의 우선 책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