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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를 그만두면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내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 체계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도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퇴직한 60살 남성은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를 10만 원이나 더 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 보험료에 집 사느라 진 빚 이자까지 더해져 가계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에 있을 땐) 15만원 정도 냈어요. 지금은 25만원 정도 내요. 수익은 없는데 이자까지…못 버텨요.]
보험료 덜 내려고 아는 사람의 회사에 위장취업해 직장가입자 행세하는 편법까지 판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9천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은 낡은 부과 기준도 많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5년 된 2천CC 승용차만 몰아도 보험료가 1만 6천160원 늘어납니다. 자동차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절의 기준이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부과 기준이 8가지나 됩니다.
[한강 다리 통행료를 걷을 때 어떤 사람은 키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형평성이 없죠.]
지난해에만 6천700만 건의 불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초 갑자기 백지화한 뒤 1년 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