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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중재 재판서 중국 패소

김정우 기자

입력 : 2016.07.12 18:42|수정 : 2016.07.12 18:48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중재 판결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구단선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 재판을 제기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이 이른바 '남해9단선'을 내세워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권한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남해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합니다.

재판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자원개발로 필리핀의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기간 동안 중국의 행동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중국에 불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제법정이 이렇게 판단함에 따라 남중국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남해 9단선 안에는 중국명으로 난사군도, 필리핀명으론 칼라얀 군도로 불리는 스프래틀리 제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중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