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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식회계 의혹' 대우조선에 손배소 검토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7.12 16:24|수정 : 2016.07.12 16:24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분식회계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소송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천109억 원, 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 원으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99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은 소송을 낼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우조선에 실제로 손배소를 제기하면 의미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민연금이 기업을 대상으로 내는 소송으로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의 회계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도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안진은 2010년부터 각종 이상 징후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해 내지 못하고 매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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