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도쿄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28살 전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전 씨는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고 검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 전 씨의 행위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립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해 12월 일본에 다시 입국하면서 허가 없이 화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