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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6천만 원 뜯어낸 목사 '징역 1년'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7.12 10:44|수정 : 2016.07.12 10:56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지인의 사위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전북 전주시내 한 비영리단체 사무실에서 "내가 공장장하고 절친하니 사위를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정규직 한 자리가 나왔다. 이력서를 준비하라"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과 돈을 받은 경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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