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기계식 주차장서 확인 안하고 가동해 사망…관리자 유죄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7.12 07:37|수정 : 2016.07.12 07:37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기계식 주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기계를 작동시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 씨와 45살 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김 씨 등은 기계식 주차장에 사람이 일단 들어가고 나면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장치 작동 전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판사는 다만 "외부인 출입 금지 표시와 경고문이 명확히 부착돼 있고, 사고 현장 주위에 상당한 공간이 있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계 작동 후 몸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과실 책임도 일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고 모 씨는 지난 1월 말 저녁 6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 안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주차장치를 작동시켰고, 고 씨는 그 자리에서 바닥 상판에 눌려 숨졌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