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에는 함께 출마해 사건에 깊이개입한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후보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1차 투표결과 2위로 결선에 올랐고,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인 이성희(67) 후보와 맞붙게 됐으며, 3위에 그친 최 후보 측은 김 회장을 돕기로 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결선 투표 당일인 올해 1월12일 차명 휴대전화인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습니다.
김 회장 등은 선거 당일에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차 투표에서는 1위였던 이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고 2위였던 김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달 12일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