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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단속전담팀' 신설…적발시 구속 원칙

김현우 기자

입력 : 2016.07.11 13:22|수정 : 2016.07.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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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전담팀이 신설됩니다. 또 현장에서 적발된 어선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들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대책과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단속을 전담할 해경 조직을 새로 만들어 꽃게잡이 철이 시작되는 4월부터 6월, 또 9월부터 11월 사이에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과 방탄보트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비함정은 최대 9척으로 늘어나며 특공대와 특수기동대 병력 100여 명, 그리고 헬기 1대가 추가 투입됩니다.

또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 선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서 정한 법정 최고 벌금이 구형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서해 북방한계선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조업 방지용 인공어초를 대폭 늘리고, 연평도 일대의 조업 구역과 시간을 시범적으로 확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 안은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민들에 대한 조업 조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한국과 중국 간 공동 단속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제안하고,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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