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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리크스' 재판서 기자 2명 무죄 선고

입력 : 2016.07.08 02:55


교황청의 비리를 폭로한 두 권의 책 출간을 둘러싼 이른바 '바티리크스' 재판에서 부적절하게 입수한 바티칸 기밀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한 혐의를 받아온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바티칸 법원은 7일 잔루이지 누치, 에밀리아노 피티팔디 등 2명의 이탈리아 기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작년 11월 바티칸 내부의 복마전을 파헤친 '성전의 상인'과 '탐욕'이라는 책을 각각 내놓아 큰 반향을 일으킨 이들은 부적절하게 입수한 바티칸 기밀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바티칸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바티칸 개혁특위 부책임자인 앙헬 바예호 발다 몬시뇰(주교품을 받지 않은 덕망 높은 신부)에게는 징역 18개월, 개혁특위 소속 홍보전문가인 프란체스카 샤오퀴에게는 집행유예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발다 몬시뇰의 비서인 니콜라 마이오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