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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재산 2조 원 안팎…대부분 결혼 전 취득 주식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7.07 14:00|수정 : 2016.07.07 14:54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천억 원 상당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장의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99% 이상 삼성 계열사 주식 지분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평가액이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장은 현재 삼성물산(지분율 5.5%)과 삼성SDS(3.9%)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6일 종가(삼성물산 12만 4천 원·삼성SDS 13만 6천500원)에 이 사장의 보유 주식 수를 곱한 현재 주식 가치 평가액은 1조 7천87억 원(삼성물산 1조 2천966억+삼성SDS 4천121억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두 주식의 지난 1년(52주)간 최고가(삼성물산 20만 3천 원·삼성SDS 30만 1천500원)를 기준으로 보면, 평가액은 3조 328억 원(삼성물산 2조 1천226억+9천102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지난 1년간 이 사장의 주식 재산 규모가 1조7천억~3조원 정도인 만큼 평균 2조4천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장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부동산도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주식 외 또 다른 재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임 고문이 제시한 재산 분할액 '1조 2천억 원'도 1년간 평균 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되는 이 사장 주식 재산의 절반 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요구한 재산 분할액을 모두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사장의 주식 재산은 대부분 임 고문과의 결혼(1999년 8월) 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임 고문의 기여 정도를 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라며 "혼인 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혼인 상태에서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해당 주식 취득 당시에는 배우자가 무관했더라도, 결혼 후 그 재산의 관리나 증식 등에 기여했다며 그 정도를 따져봐야한다"며 "절반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임 고문이 1조 2천억 원을 실제로 다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재산의 절반'이라는 요구 수준의 최대값을 제시한 뒤 다른 여러 이혼 조건들과 연계해 협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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