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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맥주보이·치맥 배달·와인 택배 합법화된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7.07 12:15|수정 : 2016.07.07 12:58


정부가 논란이 됐던 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를 위해 제도를 손봤습니다.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도 허용됩니다.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야구팬의 불만을 샀던 맥주보이를 전면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을 검토한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야구팬들의 거센 반발에 당국은 '맥주보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곧장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치맥 페스티벌과 치킨의 맥주 배달도 허용됩니다.

현행법에선 음식업소 바깥으로 맥주 등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 제한, 1인 1일 100병도 폐지합니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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