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어 대성통곡한 전직 일본 지방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본 고베 지방재판소는 의정 활동비를 속여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노노무라 류타로(野野村龍太郞) 전 효고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원해서 현민(縣民)의 신뢰를 배반했다. 심각한 배신이다. 악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한 데 대해서는 노노무라 전 의원이 문제가 된 의정 활동비 전액을 반환했고, 이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일정한 사회적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노무라 전 의원은 재직 중이던 2011∼2013년 효고현 기노사키(城崎)온천, 도쿄도(東京都), 후쿠오카(福岡)현에 출장을 갔다고 속여 경비를 받아가는 등 의정 활동비 약 913만 엔, 우리 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노노무라 전 의원은 2014년 7월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대성통곡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나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목적 하나로 의원이 됐다"거나 "여기에 내 삶을 걸고 있다"며 과장되게 울부짖었고, 또 취재진을 향해 고함을 지르거나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세계 각지에 보도되면서 일본 유권자 사이에서 '정말 부끄럽다'는 반응을 낳았습니다.
효고현 의회는 노노무라 전 의원의 사건 이후 의정 활동비 정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