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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10만 원으로 동남아 휴가 가는 '꿀팁'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07.07 11:16|수정 : 2016.07.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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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철인데요, 혹시 아직 여름 휴가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하반기 휴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벌써부터 하반기 표를 싸게 내놓았다고요?

<기자>

아직 여름휴가 계획도 저는 못 세웠는데, 벌써 가을 겨울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뭘 이렇게 일찍 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미리 자리를 일찌감치 팔아서 돈을 먼저 받아 놓는 게 안정적이라서 싸게라도 지금 파는 거고요.

승객 입장에서도 멀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라면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한 값에 해외를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5일)오늘 할인을 하는 대표적인 항공사가 저가 항공 중에 진에어하고 제주항공인데, 둘 다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 일본 쪽으로 취항해서 그쪽 표를 팔고 있는데요, 진에어가 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10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 방학 때 위주로 표를 팔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미국 하와이, 가기 힘들죠. 왕복 비행기 푯값이 가장 싼 게 42만 원에 나와 있고요, 사이판은 20만 원이 안 됩니다.

특징은 열흘 동안 파는데, 표를 세 번에 나눠서 내놓아요. 어제 한 번 풀었고 두 번 더 남았으니까 일정 보고 빨리 들어가서 마우스 클릭을 막 하시면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주항공은 열흘 동안 매일 밤 10시에 구간을 나눠서 표를 푸는데, 대표적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콕이 10만 원이 안 되고요, 괌은 한 10만 원 조금 넘는데, 특징은 여기는 짐을 들고 타는 금액입니다.

혹시 짐을 부치실 거면 추가 요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쭉 보시면 동남아 일본, 중국 두 회사 웬만한 데는 20만 원 이내로 4인 가족 한 5, 60만 원에도 끊을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먼 미래의 일이이라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환불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김범주 기자도 계획 세워보시죠. 그리고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작년에 정부가 이걸 사상 최대로 걷어 냈다면서요?

<기자>

5억 원 넘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이름을 아예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받게 되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해서 실적이 좋았어요.

대표적인 경우를 보여드리면, 작년 9월에 대구인데 세금 9억 원 안 낸 사람 집을 뒤져서 아궁이 안에서 가방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걸 열어보니까 현금이 6억 원이 들어있어요. 그대로 압수하는 거죠.

그리고 몇십억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집을 찾아갔는데, 주인은 없고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몰래 나가려는 사람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갑에서 수표 1억 원짜리가 저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 거둬들이는 건데, 작년에 거둔 게 1천667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비해서 40% 넘게 늘었어요. 나라에 돈이 부족하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런 밀린 돈 악착같이 받아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또 제보이죠. 세금 안 낸 사람이 재산 숨겨놓은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보를 잘 해주면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1억 원이 넘는 경우가 두 명이 나왔습니다. 1억 5천, 1억 3천. 두 명이 받아 갔는데, 이런 것도 더 활성화를, 저도 알면 신고하고 싶네요.

<앵커>

그리고 또 세금 관련해서 요즘 돈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이런 것 많이 늘었다면 서요?

<기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상속세는 돌아가시고 내는 거고,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증여를 해서 물려주고 세금을 내는 건데, 둘 다 크게 늘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게 증여세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합쳐서 작년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재작년보다 한 1조 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상속세 증여세가 반반씩, 5천억 원씩 늘었어요.

그런데 상속세는 갑자기 내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증여세는 세금을 덜 낼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해서 공시지가 이런 방법을 써서 세금을 아껴서 물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요새 많이 알려져서 그런 방법을 써서 하다 보니까 증여세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칙은 아닙니다. 세금 낼 것 다 내고 상속하고 증여하는 거니까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이상한 거 안 하고 세금 낼 거 하는 거니까 이런 문화가 정착되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증여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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