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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상품 명칭 도용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7.05 13:54|수정 : 2016.07.05 13:54


미소금융과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하거나 같은 명칭을 사용해 금융상품을 출시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층이 없도록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이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한 고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서민층을 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만든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일인 9월 23일에 맞춰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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