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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보관 가입비 환급받을 수 있다…공정위 시정조치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7.05 12:04|수정 : 2016.07.05 13:40


유전성 질환에 대비한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해도 가입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계약해지 불가'와 '환급 불가' 등을 규정한 일부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 조치했습니다.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태반에 남은 혈액으로 유전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약관 시정대상 업체는 녹십자랩셀과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사로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비용은 일절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소비자의 해지권·원상회복 청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검사비·채취료·보관료 등의 실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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