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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가신' 링지화 무기징역…시진핑, '신4인방' 척결

이성철 기자

입력 : 2016.07.04 19:58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발표에 따르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오늘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와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링지화와 부인 구리핑의 뇌물액이 7천만 위안, 우리돈 약 120억원에 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 규모가 아주 크고, 국가기밀 절취 정황이 매우 심각하며 직권남용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이 너무 크다면서, 다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감경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링지화가 최후 진술에서 기소 사실을 받아들이고 판결 내용을 뼈에 새기겠다고 했다며 상소도 포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중화권 매체들은 링지화를 비롯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신 4인방'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시진핑 체제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기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링지화는 줄곧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로 시진핑 체제를 탄생시킨 2012년 말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를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4인방'의 마지막 인물로 거론돼온 링지화마저 철저하게 척결됨에 따라 시 주석의 권력이 반석 위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