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반대하는 기업이 의회의 승인 없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의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미쉬콘드 레이아가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임의로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쉬콘드 레야의 파트너 카스라 누루치는 "정부는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영국 헌법과 의회의 자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영국 법에 따라 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투표 결과 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현직 또는 차기 총리가 의회의 동의 없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영국 헌법학회 소속 법학자들도 영국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국민투표 결과만으로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탭니다.
이 로펌이 어떤 기업들의 의뢰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BBC 뉴스도 기업들의 이런 조치가 영국의 유럽 잔류를 원하는 보수당 내 다수에게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영국의 데이비 캐머런 총리는 차기 총리에게 브렉시트 협상 책임을 떠넘긴 상태입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진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브렉시트 협상 개시가 올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총리 후보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부 차관, 리엄 폭스 전 국방장관은 9월 새 총리가 선출된 직후 공식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