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임신 출산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최대 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3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