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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최고운 기자

입력 : 2016.07.01 09:44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은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인디애나 주 낙태금지법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역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 정부가 여성의 낙태 사유를 제한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합니다.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장악한 인디애나 주는 지난 3월, 성별·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적 이상,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유산을 금지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 인디애나·켄터키 지부와 미국 시민자유연합 인디애나 지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안 발효를 앞두고 '사전 금지 명령'을 신청한 원고 측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낙태반대 운동단체는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 법원이 태아를 의료 폐기물과 동일시하면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의 권리를 부인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