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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구입하면 구매가 10% 돌려받는다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6.30 16:29|수정 : 2016.06.30 16:29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이 제품 구매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 원 한도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는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등 환급 가능한 매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매장이 준비한 서류에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가 다음 달 29일 개설하는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소비자가 환급받을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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