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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이후 분양권 3건 이상 거래 실거래 신고 검증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6.30 15:10|수정 : 2016.06.30 15:10


정부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이들의 실거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송파·강남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지역 4곳을 현장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고 모델하우스 주변 떴다방 등을 퇴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는 사무실에 중개보수요율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중개보수를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받은 경우였습니다.

국토부는 모델하우스 부지에 떴다방이 들어오도록 시행사가 허용한 정황과 떴다방 업자들이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들을 돌며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알선해달라고 요청한 사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전에 소문이 퍼져 '뒷북' 단속이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실제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단속한 위례신도시와 미사강변도시는 공인중개사무소 85% 이상이 단속 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이뤄진 실거래 신고 가운데 분양권을 다운계약했다고 의심되는 거래 700여 건을 지난 21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는 즉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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