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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기관 지자체→중앙정부로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6.30 15:10|수정 : 2016.06.30 15:1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정자치부와 함께 전국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바뀌는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대부업 감독기관은 금융위·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됩니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형 대부업자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1개 시·도에서만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는 지자체 관리를 받습니다.

대부업 등록 때는 최소 자기자본을 갖춰야하며,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대부업자의 등록 제한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서울을 시작으로 7일 광주까지 나흘간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대부업법 주요 개정 내용과 관리·감독 기관이 지자체인 대부업자의 매입추심업 허용 범위 등을 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대부업자와 지자체 공무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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