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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파업 예고' 대기업 3사 제외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6.30 11:01|수정 : 2016.06.30 11:24


정부가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도,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기업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조도 자구노력에 동참해야만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고,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입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내년말까지 최대 6만 3천 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신규 수주 급감 등으로 조선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천800여 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대형 3사를 압박해 자구노력에 동참토록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기존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근로자 휴업수당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동계는 대기업 3사를 제외한 이번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희생에 정규직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대형 3사가 지원대상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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