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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만 달러 배상 폭스바겐, 한국엔 "배상 없다" 재확인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6.29 15:51|수정 : 2016.06.29 16:09

"한국은 미국과 상황 달라…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돼"
소비자 반발 확산…'불법차량'구입 피해자란 점에서 美와 동일 주장


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미국에서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고 1만달러, 약 1천16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지으면서 국내에서도 문제의 차량을 소유한 고객들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 향후 배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된 '폭스바겐의 미국 고객 피해 및 환경오염 배상 관련 합의서'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들은 폭스바겐에 디젤게이트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인 2015년 9월 전미자동차딜러협회 중고차 가격으로 차량을 되팔거나 배출가스 장치 개선을 위해 무료로 소유 차량 수리를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환불이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2.0L TDI 디젤 엔진 장착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 47만 5천 명 전원에게 1인당 최소 5천100달러, 약 591만 원에서 최고 1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디젤 사태가 불거진 작년 9월18일 이후 차량을 매각한 사람과 차량 매수인에게도 배상액의 절반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구입 대출금 잔액이 환불금액보다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환불금액의 130%까지 지급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법원이 최종 승인을 하는 대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한달간 배상합의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7월26일 열리는 공판에서 판사가 예비 승인을 하면 45일간 피해자들의 접수 신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측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에서처럼 배상할 계획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은 오늘(29일)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와 합의한 배상안을 공개하면서 "오늘 발표된 합의안은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시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 내용은 미국 외 국가에서 폭스바겐의 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정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엄격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엔진 종류도 매우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미국에서의 배출가스 기준이 한국, 유럽과 비교하면 6배나 엄격하며, 배출가스 해결책도 한국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간단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배출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야 해 수리가 어렵다"며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리콜 계획 논의를 재개하려면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고 이 문구를 리콜계획서에 명기하라고 요구한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디젤 이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과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환경부 고시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아우디폭스바겐의 EA189 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불법차량을 구입한 사기피해자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경우 모두 본질이 같다며 "미국 고객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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