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를 통해 생리대나 세제, 기저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식품 이외에 여성 위생용품류와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등 개인위생관리에 필요한 생활용품도 푸드뱅크의 기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푸드뱅크는 식품 등을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1천609억 원의 식품이 저소득층 32만 명과 1만 4천여 개의 시설·단체에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