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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입력 : 2016.06.29 08:45|수정 : 2016.06.29 08:45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 교육정책

▲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 8월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초과금액이 환수된다.

▲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내교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될 예정이다.

◇ 여성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 9월 3일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가 시행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하반기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으로 늘어난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 7월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 보건복지

▲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 이용)'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사용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 만 12세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 6월 20일부터 매년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연 나이 12세)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 무료접종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3∼2004년 출생 여성청소년 47만명이다.

이들 여성청소년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전문의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해외진출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 6월23일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할 때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유치를 하는 의료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이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지원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현재 50만원 지원)한다.

▲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군복무크레딧 대상 확대 =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병역의무 기간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2008년 1월 이후 입대자에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 가입 기간 추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지급률 인상·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확대 =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 자격 취득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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