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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검사와 친분' 암시 변호사 광고 전면 금지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6.28 17:01|수정 : 2016.06.28 17:01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현직 판·검사 등 공무원과 친분을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를 28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 정한 수임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이제부터는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알리는 '개업 1주년 인사' 광고 역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전관비리 대책의 일환"이라며 "변호사가 본인의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누구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암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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