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합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중소납품업체-중간도매상- 대형유통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중간도매상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중간도매상들이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할인에 따른 마진 손실을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관련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과 아웃렛, TV홈쇼핑 납품업체 3천여 곳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 상품대금 미·지연지급,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