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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분양시장 냉각 우려"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6.28 12:25|수정 : 2016.06.28 12:25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행사가 일률적으로 받아주던 중도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한 사람당 두 건까지만 허용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해,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의 부동산 과열을 막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연 2.5%의 저리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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