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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 새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 2016.06.28 13:47|수정 : 2016.06.28 13:47


올 하반기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환경·내수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내놨다.

◇ 경유차→그랜저 교체하면 100만원 세금 감면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016년과 2006년 적용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보니 미세먼지 기준 차이가 9배였다"며 "이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센티브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 전기차 인프라 확충…친환경 투자도 확대 정부는 올 하반기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에너지신산업 투자로 다른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에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또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배출권 확보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하반기 중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는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천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500대에서 1천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평가 과정에서 친환경차 판매대수 당 부여하는 가중치를 3대에서 5대로 높여주기로 했다.

친환경차를 많이 팔수록 온실가스 배출 평균치를 더 많이 낮출 수 있도록 해 친환경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는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돼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투자에 투입된다.

녹색분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도 연내 수립된다.

◇ 지역관광패스 도입, 유턴기업 지원 강화…소비·투자 유도 총력 내수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그랜드세일을 연계해 개최하고 대중교통·숙박·음식점 등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지역관광패스를 도입한다.

마리나업을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맞춤형 스마트 해양관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양레저 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령층이 보유한 실물자산의 유동화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청산하고 돌아오는 중견기업이라도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유턴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했던 생산관리 외국인력을 국내에서도 재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특정활동비자(E-7)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대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외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한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임대료도 5%에서 1%로 낮춰준다.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관세감면, 신규직원 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등 다양한 위탁 유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복주택의 입주시기를 단축하는 등 임대주택을 조기 확충하고 리츠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된다.

정부·민간·한국개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를 개선하는 등 민간자본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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