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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경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장년일자리 사업 확대

입력 : 2016.06.28 13:46|수정 : 2016.06.28 13:46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중복·낭비 사업이 많다는 평가를 받던 정부 일자리사업은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 '조선업 실업대란 막아라'…지역 일자리 창출에 총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였으나, 이를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일 지급액 상한액(4만 3천원)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6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피보험자격을 부여한다.

국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은 유예한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는 '물량팀'(외부 용역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조선업 실직자를 흡수할 대체일감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총 8조 6천억원을 투입할 울산 신고리 원전 5·6호기 등 지역 SOC 사업은 조기 추진한다.

직업훈련을 통한 전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를 포함한다.

50세 이상 장년층에 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장년인턴제' 규모는 3천명 확대한다.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업종을 전환하는 업체에는 연구개발(R&D)·사업전환지원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SOC 등 공공발주사업 참여 기회도 준다.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 만기연장·상환 유예 등을 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거제, 울산 등에는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8월까지 추가 세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우후죽순' 일자리 사업, 통폐합해 효율적 운영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취약계층·업종별 대책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 건설·수출제조업 등 고용부진업종 일자리대책 ▲ 무인기·바이오헬스·생물자원·로봇 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전전략 ▲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발전전략 및 일자리대책 등이 예정됐다.

모든 정책은 일자리 관점에서 수립·집행하고, 정부 업무평가에는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

정책자금 지원, 공공부문 입찰, 정부 R&D과제 선정 등 정책 전반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공입찰 시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한해 16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사업의 중복·낭비를 막고자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토대로 수요자·성과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취업 촉진 효과가 미흡한 조기재취업수당과 사업주 고용보조금은 축소한다.

직접 일자리사업(인턴형 등)의 장기·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재참여를 희망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토록 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미흡한 직업훈련기관 지원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계좌제' 지원을 확대해 수요자 선택권을 넓힌다.

사전 훈련물량 배정을 폐지하고, 훈련기관 가격 규제도 완화한다.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확충하고, 센터장 민간공모 등으로 서비스 질을 높인다.

일자리사업 정보망은 '일모아시스템'(직접일자리), '워크넷'(고용서비스 등), 'HRD넷'(직업훈련) 등으로 연계·통합한 후 향후 '일자리 종합포털'로 발전시킨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 등 자력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장년인턴·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한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을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취업 연계 실적을 매월 점검·공표한다.

기업의 활발한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사업, 청년채용우수기업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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