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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도 틀니·임플란트 반값

입력 : 2016.06.28 09:36|수정 : 2016.06.28 10:06

결핵 치료는 본인부담금 '0'…제왕절개 입원치료비 '반의반'으로


65세 이상의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커진다고 보건복지부가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률 50%)이 다음 달부터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치아 1개당 120만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원대로 줄어든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위턱에 치아 2개가 없고, 아래턱에 치아 6개가 없는 67세 노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 현재는 임플란트 2개 320만원, 부분틀니 160만원 등 총 48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88만원만 내면 된다.

틀니·임플란트가 필요한 65∼69세 노인 11만∼13만명이 올해 안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결핵 환자의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결핵을 치료받을 수 있다.

결핵 치료 중인 환자 연간 약 7만3천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2014년 결핵 발생률은 10만명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2위 포르투갈(25명), 3위 폴란드(21명)와의 차이도 크다.

정부는 결핵 퇴치를 위해 환자 발굴-치료-사후관리 등의 통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면 자연분만과는 달리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달했다.

내달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다.

이렇게 하면 제왕절개 산모의 입원치료비 부담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제왕절개 분만의 통증을 줄이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평균 약 7만8천500원에서 3천900원(본인부담 100%→5%)으로 크게 낮아진다.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출산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올라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등과 같은 도서·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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