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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수수료 최대 70% 할인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6.28 08:32|수정 : 2016.06.28 08:32


앞으로 전자계약으로 주택매매·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유권 이전·전세권설정등기 시 등기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오는 8월 안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보다 등기 수수료가 30% 정도 싸고 올해 말까지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주택 매수인이 서류 위·변조나 무권대리 등으로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할 경우 매매대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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