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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집단대출 규제 강화…사전심사제·조합별 한도 검토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6.27 16:34|수정 : 2016.06.27 16:34


지역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빌라 등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주택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주택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 57.4% 수준입니다.

협의회는 또 비거치식 분할상황 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작아 앞으로 부동산 경기침체나 금리 인상기가 도래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의회는 비주택 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각 중앙회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준수 여부와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노력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해 9월 정책협의회에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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