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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원 양도·인수 상조업체 정보 공개 의무화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6.27 15:43|수정 : 2016.06.27 15:43


상조업체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이관할 때 앞으로는 업체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신문·인터넷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대한 공고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회원을 이관하는 업체는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도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창에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고시는 상조업체 간 지위승계와 이전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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