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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게이트 확산…휘발유차 고객도 소송 제기

입력 : 2016.06.27 07:44|수정 : 2016.06.27 07:44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국내 불법 판매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 휘발유차 고객들도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휘발유차 '7세대 골프 1.4 TSI'의 소유주 26명은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 해당 차량의 고객이 더 모이면 소송인단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천567대가 판매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은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국내 시판이 불허되자,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차량 불법 개조를 한 사실이 검찰에서 적발됐다.

이와함께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들은 이날 환경부에 아우디폭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작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과거 정부와 회사 측이 문제없다고 발표했던 유로6 EA288 엔진 디젤 차량, 포르쉐 카이엔 등을 포함한 3L 엔진 디젤 차량, 휘발유 차량 등에 대한 정부의 재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이다.

청원서에는 그동안 리콜 협의 과정에서 세 차례 '퇴짜'를 맞은 EA189 엔진 장착 디젤차량에 대해 리콜 논의를 중단하고 12만 5천대 차량에 대해 '자동차 교체 및 환불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직접 소송, 정부 청원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차량 환불은 물론이고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최대 1만 달러의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102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한 전 소유자들에게도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에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것과 관련, 환경 피해 배상 명목으로 40억 달러(4조7천억원 상당) 안팎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배상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28일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합의안이 공개되면, 한국의 피해고객에게도 동일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측을 상대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이나 미국 피해자들이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고의적으로 맞추지 않은 불법차량을 구입한 사기 피해자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배상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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