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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삼성·교보생명 현장검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6.26 19:31|수정 : 2016.06.26 19:31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교보생명에 "내일부터 지급보험금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생보사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했고, 이어 금감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금감원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천46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2천3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ING와 신한, 메트라이프, 하나, DGB생명 등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 손보사들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거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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