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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도시철도 차량 CCTV 설치지원법 발의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6.26 14:52


전국의 전철과 지하철 등 도시철도 차량 내에 CCTV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때 정부가 필요한 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내에서 소매치기와 성추행 등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설치해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차량 8천324량 가운데 CCTV 설치 차량은 1천386량으로, 설치율이 16.7%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시철도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전 도입된 차량에는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CCTV 설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전국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지난 2012년 2천140건, 2013년 2천702건, 2014년 2천662건, 지난해 3천789건 등으로 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1천423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