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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페이스북 등 SNS '불공정 약관' 시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6.26 12:49|수정 : 2016.06.26 12:49


앞으로는 페이스북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이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해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라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국내외 SNS 사업자에게 명령했습니다.

SNS를 이용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은 본사가 있는 국가가 재판 관할권을 가졌지만, 다음 달부턴 회원의 거주국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적인 근거 없이는 사업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게 했습니다.

아울러 광고성 글에 댓글을 달거나'좋아요' 표시를 누를 때 공개 범위를 설정하도록 해, 개인 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막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4개 사업자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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