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中 공안, 내달부터 주요 법집행 전 과정 영상촬영

안현모

입력 : 2016.06.25 13:58


다음 달부터 중국 공안의 주요 법집행 전 과정이 영상으로 촬영돼 증거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중국 재신망은 공안부가 전국 성·직할시·자치구 공안부서에 '공안기구 현장집법 영상·음성기록 업무규정'을 내려보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공안은 다음 달부터 ▲주민신고나 상부 지시로 현장에 출동한 조사내용 ▲업무 중 발생하는 치안관리 및 출입국관리과정 ▲형사사건 현장검증 ▲ 소방관리 및 도로교통안전관리 ▲각종 중대사건처리 등의 집행현장을 반드시 영상 녹화해야 합니다.

공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정부 집정방침 중 '의법치국'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법집행 절차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안부는 모든 법치국가의 의법정신 및 요구에 부합하는 '법치 공안' 확립을 목표로 지난해 6월부터 법집행 녹화규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쑨마오리 공안부 법제국장은 "'규정'이 총 5장 20조로 구성됐으며 법집행 현장을 영상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전반적 규범을 담았다"며 "법집행 전 과정을 기록해 절차의 완벽성을 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위안치 중국인민대 교수는 "이번 규정 실시로 공안기관의 공신력과 집행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공안기관이 자의적으로 관련 절차를 어길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상대방의 구제경로 등에 관한 언급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