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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허지웅에 "강간범" 허위 악플 단 40대 실형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6.24 23:09|수정 : 2016.06.25 11:44


서울 서부지방법원 신영희 판사는 방송인 허지웅 씨가 단역 여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과 악성 댓글을 180여 건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유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은 이와 같은 여론 조성을 통해 공인인 허지웅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의도였으며 이 과정에서 허지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허지웅이 여성 배우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 것처럼 묘사한 글을 2014년 8월14일부터 같은 해 12월29일까지 인터넷 뉴스 댓글과 포털 사이트 등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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