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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늘어난다…사업요건 간소화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6.24 18:07|수정 : 2016.06.24 18:07


최근 가족 단위 농·어촌 체험 관광객이 느는 가운데,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민박 시설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자 확대 등 최근 발굴한 6차산업 관련 규제 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축산업, 2차 산업 제조업, 3차 산업 서비스·문화·관광업 등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현재 농촌체험관광 사업자의 경우 대상이 마을 단위 공동체로 한정돼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 역시 전체면적 230㎡ 미만, 1개 동으로 제한돼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은 6차 산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갖춰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농촌융복합산업법을 개정해 요식업, 숙박업, 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6차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으면 각종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체험관광 사업자를 교육농장, 관광농원, 스마트팜 등 개별경영체까지 확대하고, 민박은 기존의 부속 건물을 개조한 별채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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