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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3년간만 따져도 5조 육박…검찰, 사기죄 적용

입력 : 2016.06.23 13:55|수정 : 2016.06.23 13:55

"임원 '성과급 잔치'도 위법…수십억대 배임 혐의"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2014년에 5조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해당 시기에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2013∼2014년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분식회계 액수인 1조5천억여원보다 3배 넘게 커진 규모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의 우량 수주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된 결과로 분석된다.

2012년부터 해양플랜트 사업이 크게 부실화하자 우량 사업까지 회계조작에 끌어들였고, 그 결과 분식회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2012년부터 3년간 적발해 낸 5조원가량의 분식회계는 김씨의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이 재직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회계부정을 쫓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밝혀진 규모보다 분식회계 규모가 수조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시기에 이뤄진 대우조선의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적발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CFO로 재임하던 2012∼2014년 대우조선 임원들에게 주지 말았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진 임원 성과급 지급액은 2013∼2014년에만 65억원에 달한다.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상여금을 정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하느냐에 따라 상여급 지급 여부나 액수를 정하도록 돼 있다.

대우조선은 수조원대 부실을 숨긴 채 흑자를 낼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잘못된 사업실적을 근거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24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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