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는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에게 현금, 명품시계 등 금품 1억 7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봤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