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이달 전후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분 적용 기준이 업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일부 업체는 이달 안에 통관을 마쳐 개소세 인하 혜택 대상이 되는 차량이더라도 다음달 이후 등록할 경우 인하분을 가격에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부당이득'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입니다.
개소세 인하는 국산차의 경우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데 반해, 수입차는 통관 때 선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통관 때 수입차 업체에 매기는 개소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해주면 추후 업체들이 이를 자동차 가격에 자체적으로 반영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도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가닥을 잡고 이 방침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반면 BMW 코리아와 한국도요타 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이달 안에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을 완료해야만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