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는 21일 장-피에르 벰바(53) 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부통령에 대해 18년형을 선고했다.
ICC 재판부는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벰바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02∼2003년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중아공)에서 자행된 대량학살과 조직적 강간 등을 지시한 책임을 물어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ICC는 벰바가 중아공에서 벌어진 살인, 강간, 약탈 등의 전쟁범죄 행위에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ICC 검찰부는 벰바에 25년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벰바는 당시 중아공의 앙주-펠릭스 파타세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자신이 이끄는 민병대 콩고해방운동(MLC) 병사 1천500여 명을 중아공으로 보내 이들이 살인, 강간, 약탈 등을 자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군사령관의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전쟁범죄 책임을 물은 것이며 아울러 최초로 군대에 의한 조직적인 강간 행위를 단죄한 의미가 있다.
벰바는 반인도 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중 2008년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서 체포돼 2010년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벰바는 체포되고 나서 지금까지 8년간 구금돼 왔다.
이에 따라 그는 앞으로 10년간 더 복역해야 한다.
벰바에 대한 형량은 ICC의 전쟁범죄 재판 사상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
ICC는 지난 2014년 5월 민주콩고 전범 저메인 카탕가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ICC는 지난 2003년 민주콩고 보고로 마을에서 무장 민병대를 이끌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카탕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ICC는 2012년 7월 또 다른 민주콩고 반군 지도자인 토머스 루방가에 대해 소년병을 내전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현재 ICC는 10개 사태와 관련한 23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내전 와중에 반인도 범죄가 극심했던 민주콩고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수단도 5건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