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교 2대 종단인 태고종 내분 사태에서 총무원장 측에 경비용역을 제공한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모(5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1일 특수상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서씨가 동원한 이들이 많은 승려들을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개인적 목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경비업체를 관리하던 서씨는 작년 2월 태고종 종단 주도권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났을 때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 측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해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 측과 갈등을 겪던 도산 스님 측은 용역대금으로 서씨에게 약 3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2월10일 경비업체 이사 황모씨를 불러 직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황씨 일당은 다음날 새벽 총무원장 측 승려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총무원 건물로 진입해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과 비대위 측 승려들을 폭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