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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청구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입력 : 2016.06.20 14:27|수정 : 2016.06.20 14:27


ING생명은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 원(이자 포함)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이 약관이 잘못됐다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천46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지급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고 다시 주장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업계 빅3를 포함해 9개 보험사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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